미디어온 신정일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수행사로는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기본 비용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 5000만원(특약선택)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가입자가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벤처기업을 포함해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 인증기업은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번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95,www.ultari.go.kr)이나 참여 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